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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은 왜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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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이란 조합이 반품대금(공제금)지급을 위해서 다단계업체로부터 미리 받아 놓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방판법 제34조 제1항)

공제계약의 핵심적 내용은 업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이를 대신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소비자(판매원포함)가 반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반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공제금지급=반품대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제3자 보증임)

조합이 소비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한 경우 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회사에 대해 구상해야 하는데 이 때 구상권 행사를 위해
업체로부터 미리 납부받는 금전이 바로 담보금입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업자의 신용도가 다른 판매업에 비하여 낮아 판매업자로 하여금 예상되는 매출액(공제한도신청액)의 일부(담보금)를
소비자의 반품에 대비하여 미리 제3자인 조합에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 조합에 신고된 매출중 실제 철회되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상매출액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제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업자가 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은 공제한도신청액(업자의 3개월간의 예상매출액)에 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된 담보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상으로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추가 출자나 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자금이나 담보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원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3개월이므로 공제보증한도액은 3개월 동안의 보증한도이고 결국 조합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공제한도액의 4배 상당의 공제보증한도를 업체에 부여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결국 다단계판매업자가 조합에 납부하는 담보금은 소비자피해보상후 조합의 판매업자에 대한 구상권확보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
보상의 전제가 되는 매출신고(및 이에 따른 공제번호통지서발행)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담보금이 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보금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꼭 납부되어야 하므로 만약 업체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납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사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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