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안내
다단계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판법 제18조)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 수혜자(신청자)는 공제계약자(회사)에게 01. 청약철회 신청 및 상품반환
- 공제계약자(회사)는 수혜자(신청자)에게 02. 3영업일 인내 대금환불의무 불이행
- 수혜자(신청자)는 공제조합에게 03. 공제금 신청
-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회사)에게 04.공제사고 조사(사고확인)
- 공제조합은 수혜자(신청자)에게 05. 공제금 지급
공제금 신청시 제출서류
- 01.공제금지급신청서 [공제금지급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02.공제번호통지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하기]
- 03.구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증빙서류
- 04.청약철회서 (반품확인서)
- 05.통장사본 (공제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06.인감증명서
- 07.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의 상품 (회사에 미반환시)
- 08.기타 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공제금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공제금 신청 및 지급에 따른 문의 : 02-6326-0831~8 (공제보상실)
청약철회(반품) 기간
판매원 :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조합은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신청내용을 회사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
-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동일
하거나 회사가 신청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 산정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 회사에서 자체처리한 경우
- 완료
-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자에게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회사와 신청자간의사 사실관계
재 확인 - 공제금 신청 및 결정
- 공제금 지급
- 완료
- 신청자에게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
- 신청내용과 회사확인 내용이 동일
공제금 지급
- 판매원 : 청약철회(반품)액의 90%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경과, 후원수당 등 기타 비용이 차감된 후에 지급됩니다.
- 소비자 : 청약철회(반품)액의 100%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서류 미제출, 우편물 미수령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